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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03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B 답 300평 토지(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와 C 전 897평 토지(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를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선대인 E이 1942. 2. 17. 사망하자 E의 아내 F을 거쳐 원고의 아버지인 G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G은 1971. 5. 1. 사망하였고, 원고는 G의 상속인이다.

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94. 5. 7. 지적복구되어 1996. 12.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63. 5. 1. 지적복구되어 2007. 1.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2017. 5. 18.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구 토지조사령 또는 구 임야조사령에 의한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나 임야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 또는 구 임야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