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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8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는 서울 노원구 E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자(2005. 8. 31. 경락), 선정자 B, C,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6 지분 소유권자(2014. 2. 10. 경락)이다

[이하 선정자들과 피고(선정당사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F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종된 권리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G과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 D 및 H 사이에 2005. 8.경 내부적으로 G에게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을 것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소유권을 취득하며, ② 선정자 B, C,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2 공유지분권자로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진정산업개발의 채권자들인 피고 D 및 소외 H이 2014. 7.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사정이 있으며, 피고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