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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 640-13 광주은행 365코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