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96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작성 증서 2015년 제24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작성 증서 2015년 제24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