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2021누41626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021. 11. 10.
2021. 12.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2행의 "청구기간"을 "신청기간"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차 육아휴직이 끝난 후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인 12개월 이내에 다시 2차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므로 두 번에 걸친 원고의 육아휴직은 서로 연속된 것으로 보아 1차 육아휴직도 2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급여 신청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급여 신청을 신청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여부는 육아휴직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1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급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근로자는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그 자녀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부여의 요건이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요건 및 신청기간 역시 각 자녀에 관한 육아휴직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1차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 역시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2차 육아휴직 종료일에 1차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1차 육아휴직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107조 제1항과 별개로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그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제척기간으로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므로, 육아휴직 실시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기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던 경우에는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별지 제100호 서식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작성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 근로자의 최초 급여 신청만으로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차 육아휴직(2013. 1. 15.~2014. 1. 14.)과 관련하여, 1차 육아휴직 중인 2013. 3.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에게 최초 2개월분(2013. 1. 15.~2013. 3. 14.)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후, 2015. 6. 30. 나머지 10개월분(2013. 3. 15.~2014. 1. 14.)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한편 위 나머지 10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인 2014. 1. 14.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1차 육아휴직 관련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1차 육아휴직 관련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만
판사 홍성욱
판사 최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