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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24 2015가단1855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