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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65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나간 것을 알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처 E의 바지에 불을 붙인 뒤 그 불길이 벽을 타고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마.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처단형의 범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