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0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D’, ‘직책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 ‘상기인은 2014년 4월 12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 선임한 정식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상기 직책을 4월 12일부로 사임합니다’, ‘사임인 성명 : D’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