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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누473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피고,항소인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덕)

2013. 5. 3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에, ①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② 피고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③ 피고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10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④ 피고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11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①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원고 12, 원고 13에게 한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②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을, ③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피고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0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 피고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1의 청구를 기각한다.

마.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2, 원고 1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바.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9)’항의 기재를 추가하며, 제1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7)’항의 기재를 추가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별지 3 관계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9)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는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분야의 교습과정 중 기존의 ‘전통무용, 현대무용’을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과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신고 체육시설업인 ‘무도학원업’을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의 범위에서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설립법에 의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원설립법은 사인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규정 형식,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점,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원설립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항 자목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별표 1] 제16항 ‘위락시설’로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에서 ‘풍속영업의 범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는 청소년유해업소로서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을 규정하면서, 유해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의 하나로서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목에 ‘이용원, 목욕장’, 제4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목에 ‘비디오물감상실’, 아목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차목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타목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풍속영업소’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이 일부 ‘풍속영업소’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내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항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 무도학원’은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풍속영업소, 청소년유해업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항 위락시설 마목에 ‘무도장, 무도학원’이라고만 규정하고 근거법을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각 건축물에 대한 근거법을 규정함이 없이 건축물 자체의 이름만을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과 ‘무도장, 무도학원’의 기본개념은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항 위락시설 마목의 규정형식을 단순히 ‘무도장, 무도학원’이라고 하였더라도 이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 무도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이승훈(재판장) 유선주 김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