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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두54244 판결

(심리불속행)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3369 (2016. 9. 13)

제목

(심리불속행)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