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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노414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650,981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내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에 의한 추징을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소득세 납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매출액을 특정할 수 있는바, 위 매출액에 의하여 추징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징의 근거규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33항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위 법에 의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2018년 1~12월 총수입금액(매출)은 44,169,999원, 필요경비는 35,424,340원, 2019년 1~12월 총수입금액(매출)은 33,317,727원, 필요경비는 29,815,200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2018. 3. 16. 개업하였다가 2020. 5. 16.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