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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21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공1978.8.1.(589) 10880]

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에 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 그 대리인이 될수 있는 자

판결요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영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 제 1 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 5 호증(심사청구서) 및 갑 제 2 호증의1(심사청구기각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리인은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 박원빈”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사단법인이 앞에서 말한 대리인 될 자격이 없다면 결국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셈이되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사건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대리권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확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양병호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