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공1978.8.1.(589) 10880]
지방세부과처분에 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 그 대리인이 될수 있는 자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한다.
신영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부산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 제 1 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 5 호증(심사청구서) 및 갑 제 2 호증의1(심사청구기각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리인은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 박원빈”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사단법인이 앞에서 말한 대리인 될 자격이 없다면 결국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셈이되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사건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대리권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확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