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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19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2898] 피고인은 2013. 8. 1. 02:20경부터 같은 날 02:33경까지 서울 은평구 D, 1층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776] 피고인은 2014. 3. 27. 21: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카페 앞 도로에서, 위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씨발놈아! 청송이 아깝다. 이 새끼 완전 미친 새끼구만. 내가 이 동네 토박이다. 빨갱이 새끼들아. 너 마약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G, 동네주민 3명 및 동료 경찰관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손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직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