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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46327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동구 C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3.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으로 경남기업 주식회사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그러나 2015. 4. 7.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 조합은 2015. 4. 17.부터 같은 해

5. 21.까지 4회에 걸쳐 시공자 선정공고를 하고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위 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6. 1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조합원 244명 중 직접 참석자 136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33명 합계 169명이 출석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총회에서 158명의 찬성을 얻어 제2호 안건으로 경남기업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결의를 하였고, 151명의 찬성을 얻어 제3호 안건으로 범양건영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위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위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