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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2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0., 2015. 3. 9. 및 2015. 6. 1. C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간장독 용기, 천정부착형 에어컨, 발전기, 스텐레스 연통 등 다수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았다.

피고 A은 2016. 5.경 전북 순창군 D 소재 C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낙찰받은 다음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장에 현존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의 수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가단33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23.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수거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위 인용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집행관인 피고 B는 위 인용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인도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의 위임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훼손되거나 그 후 이 사건 유체동산이 방치되어 태풍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