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7가단38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320,000원과 2017. 4. 5.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320,000원과 2017. 4. 5.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