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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선고 2019나205555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나2055553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원고피항소인

2.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C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 29,586,67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7.부터, 14,586,670원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각 2020. 12.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일 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6일에 지급하되,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이 16일이 아닌 경우에는 50,000원에 대하여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그 다음달 16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A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B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 139,173,34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173,340원에 대하여는 2019.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일 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6일에 지급하되,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이 16일이 아닌 경우에는 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그 다음달 16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A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판결 제5면 6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위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9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7행의 "(4)"를 "(5)"로 고친다.

『(4) 당심 감정의는 '진통제 투여로 인해 의식저하, 호흡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담당의사의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심정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고 A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고령, 부정맥, 파킨슨 병,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오이드1) 중독이 동반되면서 호흡저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발견이 늦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 제1심판결 제9면 8행의 "사망"을 "혼수상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21행부터 제10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 및 그 이후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게 발생한 무산소증 뇌손상은 2017. 9. 27. 15:45 발생한 심정지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 수술 과정 혹은 회복과 관련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심장 등 손상, 심부전'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수술의 마취동의서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른 합병증란에 '저산소성장기손상'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무통 시술에 관한 동의 및 설명이 추가되어 그 항목에 '정맥 무통주사 : 아편양제제로 인한 오심, 구토, 호흡억제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fentanyl) 계열의 약물, 진통제 아큐판(acupan)을 투여하였고(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졸림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수술 당일 16:52경에 시행한 검사에서 원고 A에 대한 산소포화도가 적절히 유지되는 등(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이후 수술 다음날 06:00경까지 산소포화도가 98%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저산소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수술 다음 날인 2017. 9. 27. 08:00경 원고 A가 다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추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수의 진통제(마약성 포함)를 투여하였고, 그 이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15:45경 원고 A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A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심정지가 2017. 9. 27. 이후에 추가로 투여된 진통제(마약성 포함)만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인지, 이 사건 수술 과정 및 그 이후 회복 과정에서 통증을 감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투여한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포함)에 더하여 2017. 9. 27. 이후에 추가로 투여된 진통제(마약성 포함)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4)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동의서, 마취동의서 및 그에 포함된 무통 시술에 관한 동의서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과정 및 그 이후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인 호흡억제 내지 그로 인한 심정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7. 9. 27. 이 사건 조치 과정에서 투여한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포함)의 부작용에 관하여 재차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 제1심판결 제10면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책임의 제한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의료행위 자체에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투여한 진통제(마약성 포함)가 진료지침을 벗어난 과다용량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당뇨, 부정맥, 파킨슨 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원고 A의 특수한 상황은 진통제(마약성 포함)를 투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호흡기능 저하 등의 발생, 악화 및 나쁜 예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원고 A의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은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정도로 급성 심정지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10면 19행을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20행을 "1) 기왕 치료비, 2019. 8. 16.까지의 간병비 및 용품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3행을 "라) 합계 : 14,586,670원(= 29,173,340원 × 책임제한 0.5)"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6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참작요소 : 원고 A의 나이와 앞서 본 기저질환, 이 사건 조치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나) 결정금액 :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 제1심판결 제11면 9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2019. 8. 17. 이후 간병비, 용품비 및 장래 간병비, 용품비4)

가) 간병비 : 최종 간병비 지출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일 45,000원(일 90,000원 x 책임제한 0.5)

나) 용품비 : 최종 용품비 지출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월 50,000원(월 100,000원 x 책임제한 0.5)』

○ 제1심판결 제11면 13행부터 제12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9,586,670원(= 기왕 치료비, 2019. 8. 16.까지의 간병비 및 용품비 합계 14,586,67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중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7. 9. 27.부터, 나머지 14,586,670원에 대하여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8. 17. 이후 간병비 및 장래 간병비 명목으로 최종 간병비 지출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일 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8. 17. 이후 용품비 및 장래 용품비 명목으로 최종 용품비 지출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16일에 지급하되,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이 16일이 아닌 경우에는 50,000원에 대하여 원고 A가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의 말일 이전의 마지막 17일부터 그 다음달 16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7.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철우

판사 김형진

판사 원종찬

주석

1) 마약성 진통제를 의미한다.

2) 이는 갑 제5호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상의 '오피오이드 중독에 의한 호흡 저하에 의하여 심정지 발생 그리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심폐소생술이나 이후 처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피오이드 중독과 그로 인한 호흡저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기재와도 부합된다.

3)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진통제(마약성 포함)를 투여하는 매 순간 내지 매일 그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 내지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설명의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인다.

4) 피고는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금액에 관하여 제1심부터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전혀 다투지 않아 원고 A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