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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5:57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4번 출구 앞 버스승강장에서, 마침 치마를 입고 그곳에 정차한 불상의 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켠 상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9:5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마침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켠 상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발췌한 범죄사진 첨부)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10 5G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