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면 별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2013. 3.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