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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5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11: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관구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B과 거실생활 문제로 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자술서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