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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3. 21:1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왜 남의 집 담벼락에 소변을 보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50세)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와 다툼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과 코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14cm, 세로 약 14cm)을 E의 얼굴에 휘둘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도주를 하려고 하여 위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58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자, 위 D을 넘어뜨리고 그의 손등을 이로 깨물고, 위 F를 넘어뜨리고 그의 오른쪽 팔목을 이로 깨물고 보도블럭을 F의 왼쪽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