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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48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9. 3.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500,000원(선불로 매월 13. 지불), 임대기간 2013. 9. 13.부터 2015. 9.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월분까지 계속하여 9개월분의 임료 3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제4조의 약정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31,5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2014. 12.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이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라 선해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