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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9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첫 만남부터 오래 기다리게 한 피해자에게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과격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거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말은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모습도 협박에 외포된 상태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J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소년범 감경을 한 원심판결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