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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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내지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무주리조트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입회금 125,00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가 양수한 회원권이 무효이거나 또는 실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무효 또는 실권된 위 회원권에 대해 마치 유효한 회원권인 것처럼 그 양도를 인정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그 유효함을 믿고서 위 회원권 매매대금 125,000,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액 상당 손해의 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C”를 “D”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을 “3. 주위적 청구 부분의 쟁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원권의 최초 취득자인 쌍방울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허위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입회금을 낸 것으로 하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쌍방울건설과 피고 사이의 회원권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민법 제103조 위반)이거나, 강행법규인 구 회사정리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