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2009가합1859 공사대금 등
A (50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1. B1 주식회사
2. B2 주식회사
2009. 5. 27.(피고 2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009. 6. 10.
1. 피고 B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0.부터 2009. 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1 주식회사와 피고 B2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생략)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2 주식회사는 피고 B1 주식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7. 12. 10. 접수 제6525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12. 피고 B1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S건설, 이하 '피고 B1'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000~16, 000-17 소재 ●●프라자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7. 3.부터 2007. 11.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7.9.5. 피고 B1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프라자 중 별지(생략)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다. 그런데, 피고 B1은 2007.12.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프라자 전체(이하 프라자'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B2 주식회사(이하 '피고 B2'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 프라자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2에게 ●●프라자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 진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52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여 주었다.
라. 위 신탁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B1은 ●●프라자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프라자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피고 B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B1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341,000,000원(= 계약금액 310,000,000원 + 부가가치세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B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 B1이 피고 B2와의 사이에 피고 B1의 유일한 부동산인 ●●프라자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2 명의로 ●●프라자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8조,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위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2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1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2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 내지 불특정물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피고 B1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위와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취소권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 금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 B1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들 사이의 ●●프라자에 대한 신탁계약의 체결일인 2007. 12. 10.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위 신탁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2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1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는 본조에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므로(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83 판결) 원고의 피고 B2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1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인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B1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1에 대한 채권이 공사대금 341,000,000원의 금전채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B1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 일지라도 민법 제460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341,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 B1이 ●●프라자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 12. 10. ●●프라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프라자에 관하여 피고 B2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B1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2의 선의 여부는 불문하는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1과 피고 B2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2는 피고 B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도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