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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30 2015누4915

공원사업시행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셋째 줄부터 제3쪽 둘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팔공산도립공원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위 공원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경상북도지사가 1980. 5. 13. 팔공산도립공원을 지정ㆍ공고할 당시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피고가 1992. 3. 13.경부터 1992. 5. 30.경까지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여 팔공산도립공원경계측량도를 작성하면서 뒤늦게 공원구역에 포함되었는데, 팔공산도립공원경계측량도는 부정확하고 측량법에서 정한 공공측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경계는 공원관리청이 작성한 공원대장 및 공원구역경계표시도면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공원관리청이었던 군위군수가 작성한 공원대장 및 팔공산도립공원토지기본조사서에는 이 사건 신청지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경상북도지사가 2008. 12. 4. 경상북도 고시 제2008-574호로 팔공산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군위군 지역의 공원면적을 0.173㎢ 늘려 이 사건 신청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켰는바, 위 고시는 자연공원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상북도지사는 1980. 5. 13. 구 공원법 1980.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