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5구합79789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44. 1. 13.부터 1945. 12. 22.까지 사이판 등지로 강제동원되었고 하와이 포로수용소에서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후 후유증으로 약 3개월 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1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15. 10. 16. ‘망인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상장해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13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4조 제2호는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