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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05. 선고 2017누43014 판결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국승]

제목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7누43014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8.22.

판결선고

2017.9.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39,963,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13행 '상증세'를 '상속세'로고치고,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9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8. 9. 1.경부터 유통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정이자율의 산정 근거로 기능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적정이자율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무효이고,

○ 제1심 판결서 9쪽 2행 '나)'를 '다)'로 고쳐 쓰고, 그 앞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998. 9. 1.경부터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유통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세청장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2002.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정하여 고시하였다가, 2009. 7. 31. 국세청 고시제2009-27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유지하면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고시한 점, 그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8.5%로 낮추어 고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획재정부 고시 당시인 2010. 11. 5.경까지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존재하였고 그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 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