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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0 2018가단31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강릉시 B 임야 64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선대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1979. 10. 20.경부터 과일나무를 심는 등으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85. 7.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7.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기간인 1985. 7. 3.부터 2005. 7.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가 잡종재산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