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인이익의 유무[국승]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인이익의 유무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민사집행법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어패럴은 200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3325 호로 공탁된 금 32,139,84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어패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어패럴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이○○은 원고에게 200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3325호로 공탁된 금 32,139,841원의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대한민국, 박○○, 이○○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어패럴(이하, 피고 ○○어패럴이라고 한다)은 2004. 4. 30.피고 이○○에게 피고 ○○어패럴이 소외 ○○쇼핑 주식회사(이하 ○○쇼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41,600,000원의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쇼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04. 5. 3. 및 2004. 5. 10. 내용증명 우편이 ○○쇼핑에게 도달하였다.
나. ①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은 피고 ○○어패럴에 대한 조세채권에 터잡아 ○○쇼핑에 대한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04. 5. 29. 그 압류통지가 ○○쇼핑에게 송달되었다. ② 피고 박○○은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카단7343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2004. 7. 8. 그 가압류결정이 ○○쇼핑에게 송달되었다. ③ 피고 이○○은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카단7344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2004. 7. 14. 그 가압류결정이 ○○쇼핑에게 송달되었다.
다. ○○쇼핑은 피고 ○○어패럴에 대하여 금 32,139,841원의 아동복 판매대금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 등으로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공탁원인으로 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이○○ 또는 피고 ○○어패럴'로 하여 2004.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3325호로 금 32,139,841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어패럴의 피고 이○○에 대한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의 양도 등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 이○○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967호로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양도계약 등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2004. 11. 15. 피고 이○○이 원고에게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 등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4. 12. 6. ○○쇼핑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그 우편이 ○○쇼핑에게 도달하였으나, 그에 앞서 ○○쇼핑이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을 공탁하는 바람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지 못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 이○○은 원고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2006. 3. 23.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그 양도통지가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3, 갑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쇼핑에 대한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이○○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도 이루어졌으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이○○은 원고에게 다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이상 다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어패럴,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청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이○○과 피고 ○○어패럴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원고가 피고 ○○어패럴을 상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판결은 그 서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어패럴에 대한 이 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 박○○, 이○○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이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1999. 11.30.자 99마4239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확인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어패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