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ㆍ보호감호][공1984.12.1.(741),1829]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의 죄책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최재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검찰에서의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이나 그렇게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소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소매치기할 것을 공모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각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후 합동하여 피해자 이영희의 손지갑을 절취하였으나 그 범행이 발각되자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중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 송남종과 김종호의, 피고인 과 공소외 1은 피해자 김종용과 김연수의 각 추격을 받게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각 소지중인 식칼을 위 추격자들을 향하여 휘두리고 원심공동피고인은 길에 있던 벽돌을 위 송남종에게 던져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 이 위와 같이 공범자인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 합동하여 소매치기를 하고 발각되어 도망할 때에 원심공동피고인이 그를 추격하는 피해자 송남종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도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불복이유의 개진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