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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84감도296 판결

[강도상해ㆍ보호감호][공1984.12.1.(741),1829]

판시사항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의 죄책

판결요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검찰에서의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이나 그렇게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소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소매치기할 것을 공모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각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후 합동하여 피해자 이영희의 손지갑을 절취하였으나 그 범행이 발각되자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중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 송남종과 김종호의, 피고인 과 공소외 1은 피해자 김종용과 김연수의 각 추격을 받게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각 소지중인 식칼을 위 추격자들을 향하여 휘두리고 원심공동피고인은 길에 있던 벽돌을 위 송남종에게 던져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 이 위와 같이 공범자인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 합동하여 소매치기를 하고 발각되어 도망할 때에 원심공동피고인이 그를 추격하는 피해자 송남종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도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불복이유의 개진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7.10.선고 84노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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