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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34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공1990.11.1.(883),2122]

판시사항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 인지 여부(적극)

나. 허가 없이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1일 50킬로그람 이상의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 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의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 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 환경보전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9.3.14.부터 7.5.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의 공공수역에 무기물류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의 하치장을 설치 한 후, 인근의 건축업자들로부터 그들이 건축업을 하는데서 나오는 건축물폐재류를 15톤짜리 트럭 1대분에 금 10,000씩을 받고 1일 평균 2,000톤씩 공공수역인 위 하치장에 버리도록 한 다음, 불도우저등으로 매립하여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매립공사에 사용한 폐기물에는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오래된 빌딩을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등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아니라,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을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전단 , 제43조 제1항 제6호 ,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2. 나. (5)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개인주택의 제거에 따라 발생된 폐재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일반산업폐기물 중 무기물류산업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 같은법시행규칙 제2 (별표 1) 2.참조)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제24조 제1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 환경보전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