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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나4223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보증계약에는 ‘소외 회사 사업장에 시설 도입 시마다 ㈜C이 확정일자부 양도담보를 취득하여 관리한다’는 취지의 보증특약이 있고, 그 보증약관에 아래와 같은 면책조항이 있다.

제3면 밑에서 제5행의 “46,434,426원” 다음에 “(= 냉장/냉동창고설비 12,000,000원 조립작업대 16,800,000원 절단기 16,000,000원 이자 1,634,426원)”을 추가한다.

제4면 밑에서 제2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이 사건 기계시설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판단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