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45(2)민,116;공1997.6.1.(35),1583]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2] 위 [1]항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전문기술자가 공사 중 누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민법 제655조 , 제664조 [2] 민법 제390조 , 제655조 , 제750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제3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공1983, 48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공1991, 224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공1992, 224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공1993하, 1872)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공1992, 323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공1996하, 2588)손진홍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4. 6. 24. 원심 공동피고 윤남규로부터 포항시 북구 환호동 505의 4 지상 3층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천장석고보드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이나 의사표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하도급받은 위 천장석고보드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자신이 공급하되 그 현장에서의 시공은 전문기술자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손원락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와 원수급인인 윤남규가 사전에 합의한 천장석고보드공사의 시공일자는 원래 1994. 8. 13.이었는데 피고는 위 윤남규의 양해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소개인에게 자신의 형편만을 알리고 임의로 그 일정을 앞당겨 같은 달 12. 위 망인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공사현장에 나가보지 아니한 사실, 위 망인은 1994. 8. 12. 15:30경 그의 인부 2명을 데리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임하여 고장난 전기드릴을 점검한 후 이를 위 공사장 입구에 임시로 가설된 콘센트에 연결시켜 시험가동을 하다가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작업을 하였던 위 상가 건물 1층 바닥은 그 전날 바닥갈기작업을 실시한 탓으로 물기가 많이 남아 있었고 철구조물 등이 공사장 바닥 곳곳에 널려 있어 전기를 이용한 공사를 할 경우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사실, 위 공사현장에 임시로 가설된 전선은 원래 계량기에서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설치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그 전기선이 계량기로부터 누전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로 이용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천장석고보드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로서는 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땅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전체적인 공정의 진척 정도, 작업현장 및 그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지시·감독권이 유보되어 있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당초에 약정된 시공일정과 달리 석고보드공사를 당장 시작하게 하여도 그 작업 도중 위 망인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공사를 시작하게 할 의무가 있고, 때마침 위 작업현장에는 전날 실시된 작업으로 인하여 바닥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 감전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먼저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주변을 정리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석고보드부착작업은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천장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용하여야 할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가설된 전기시설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천장석고보드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사현장에 같이 가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망인 등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의 지시·감독권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다른 작업자가 그 전선을 누전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계량기로부터 곧바로 콘센트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누전이 되었으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비록 피고의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특정하여 설시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용자의 감독책임 및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