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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0 2013노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 부분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같은 일시의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종전의 준강간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0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까페 건물 4층과 5층 계단 사이 복도에 놓인 소파에서 위 H카페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I(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6. 03:00경 위 H까페 건물 4층과 5층 계단 사이 복도에 놓인 소파에서 위 H카페에 출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