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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3 2014가단47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31.25㎡를 인도하고, 26,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