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미간행]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20조 , 제231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공2001상, 1227)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세현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민사소송법 제231조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화해권고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그 결정문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인 원고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982, 2010가합32196(병합), 2010가합37054(병합), 2010가합86001(병합), 2010가합105827(병합)호 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무효, 해제 또는 취소 등을 원인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료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3. 6.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피고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56480, 2013나56497(병합), 2013나56503(병합), 2013나56510(병합), 2013나56527(병합)호 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4. 2. 6.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는 ‘수분양자들, 재건축조합 및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직후 상호 간에 제기한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은 부제소합의로서 그 효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은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향후 또다시 분쟁을 야기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이지, 분양대금 납부 등 분양계약의 본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무효, 해제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거나 임대료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소송으로 원고가 구하는 분양대금 잔금 지급이나 분양대금 정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종전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소송물)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사항에 분양대금 잔금 지급이나 분양대금 정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특정된 바 없고, 그 결정문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적도 없다.
② 종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3. 원고 및 재건축조합과 수분양자들의 대표기구인 ○○○○수분양주협의회는 서로 간의 분쟁을 일시에 수습하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1항에는 ‘상호 권리를 존중하면서 상가를 운영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위 합의에 따른 것이다.
③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은 상가수입의 분배비율, 상가 발전을 위한 협조의무, 공실기간 동안의 정산기준, 제3항은 임대차기간, 제4항은 관리비 분담방법, 제5항은 ○○○○ 발전위원회 설립, 제6항은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사항의 확대 적용, 제7항은 수분양자들의 나머지 청구 포기, 제8항은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내용 자체에서도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수분양자들의 미납 분양대금은 백여 만 원에서부터 2억여 원까지 천차만별이었고, 원고는 종전 소송의 제1심 및 관련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채권을 일괄해서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는 이미 잔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잔금을 미납한 수분양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5.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