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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37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7차전99 물품대금 사 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