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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44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