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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163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