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등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움켜쥐려고 한 사실이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었을 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6. 17:05 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50세) 의 어머니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E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서면서 “ 너 뭐 먹을 건데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지나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