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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2. 01. 선고 2007구합29826 판결

소득금액 산정시 추계결정방법 적용적부[국승]

제목

소득금액 산정시 추계결정방법 적용적부

요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했다는 사유로 장부 기타 서류가 없는 사유에 불구하고 필요경비까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구 소득세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 ○○○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6,309,770원,2001년 귀속분 6,589,610원 중 4,830,880원, 2002년 귀속분 3,014,5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50,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1. 6.16.부터 대금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서는 그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및 2005년도 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서는 그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추계신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24.부터 같은 해 7. 5.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의하여 계산한 사채이자 9,560만원, 법원의 경매배당표에 의하여 계산한 사채이자 2억6,009만원 및 원고들과 그 자녀의 예금계좌에 규칙적으로 입금되어 사채이자로 간주된 1억 5,520만 원을 합한 총 5억 1,089만원을 원고들의 2000년도 내지 2005년도의 각 대금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② '원고들이 대금업과 관련된 장부 및 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수입금액에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종'에 관한 표준소득률(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대하여)또는 단순경비율(2002년도 내지 2005년도에 대하여)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2000년도 내지 2005년도의 각 대금업 관련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업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7. 2. 1.원고 ○○○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6,309,770원, 2001년 귀속분 6,589,610원, 2002년 귀속분 3,014,580원 등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원고 ○○○에 대한 위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에 대하여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50,860원 등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 ○○○은 2007. 2.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국세청장은 2007. 6.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 ○○○은 자신에 대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1,2,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제소기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 2007.2월경 자신에 대한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8. 6.에 이르러서야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보는 전제에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국세청장이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에서 원고 ○○○과 함께 원고 ○○○도 청구인으로 간주하였던 점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0. 9.26. 선고 99두 1557 판결은 '전심절차의 경유'라는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로서 '제소기간 내의 제소'라는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처분(다만 2001년 귀속분 부과처분 중에서는 4,830,880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국가가 인정한 자료(경매배당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신력이 높은 자료(은행통장)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던바, 이는 사실상 추계결정이 아니라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이다(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이므로 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추계결정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선해된다).

(2) 원고 ○○○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각 연도마다 위 사업에 따른 대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2000년도 수입금액에서는 대손금 70,353,793원을, 2001년도 수입금액에서는 대손금 19,472,578원을, 2002년도 수입금액에서는 대손금 1억 원을 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각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이루어졌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경매배당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통장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의 대금업 관련 수입금액을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수입금액을 기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상 위 수입금액이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결정의 성질이 '추계경정'에서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방법을 배제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용가부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다), 위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의 2000년도 내지 2002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원고가 '여러 해 동안 공책이나 메모지철에 기록하여 온 대금업의 내역을 2006. 3월경에 모아서 정리하였다'고 하는 대출금출납장부는, 그 작성경위에 관한 위 원고 자신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재143조 제3항에 따라 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이상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한 추계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원고 또는 피고의 선택에 따라 대손금만을 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

판사 원익선 -------------

판사 정욱도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