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전광판의 유상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패소]
옥외전광판의 유상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1심>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0077 (2006.06.01)
1.피고 ○○세무서장이 200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85,32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항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번지 대 127.8㎡, ○○번지 대 129.6㎡, ○○번지 대 15.9㎡와 위 대지를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1,431.01㎡(이하, 위 토지 전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위 건물 옥상의 (전광)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권(이하 ○○ 전광판 허가권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옥상의 (전광)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권(이하 ○○○○ 전광판 허가권이라 하며, ○○ 전광판 허가권과 합하여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이라 한다)을 97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1억 2,500만 원은 별도)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1997. 9. 9.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7,710,580원을 신고ㆍ납부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매매에 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억 2,500만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위 매매대금 97억 원에는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가액 36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01. 7. 6. 양도소득세 1,828,164,90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1, 7. 4.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가액 36억 2,600만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 사건 전광판의 공급가액 3,296,363,637원(=3,626,000,000원 X 10÷11)에 부가가치세 10%를 곱한 금액인 329,636,364원 + 가산세65,927,27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국세청장은 2002. 12. 6. 원고의 국세심사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위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03.3.7.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당초 양도소득세 1,828,164,900원을 1,785,323,830원으로 경정(이하 당초 과세처분에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갑 1-8호증, 을 1, 2,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이 법원이 2004. 9.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5호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윈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97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은 전광판이 설치된 부동산 등에 종속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가액이 36억 2,600만 원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3. 4.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부동산을 45억 원에 매수하였다{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4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는 52억 또는 57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1997. 7. 24.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7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2,500만 원 별도)에 매도하였다.
(3) 그런데 이○○은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18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을 ○○○○○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4) 원고는 1997. 9. 5. 이○○ 요청에 따라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7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2,500만 원 별도)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잔금 18억 4,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5) ○○○○○은 1997.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외에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
(7)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시 ○○구 ○○동 ○○번지 전광판 허가권과 ○○시 ○○구 ○○동 ○○번지 전광판 허가권'이 명시되어 있다.
(8)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6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 총무관리팀 김○○이 작성한 기안용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55억 2,500만 원, 이 사건 전광판 및 전광판 허가권에 대한 양수대금이 4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원고와 ○○○○○ 사이에 1997. 9. 5. 작성된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갑 7호증의 1)에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서류 및 비용일체를 갑(원고)이 부담하고, 을(○○○○○)이 기존의 전광판 철거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양수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 ○○감정원이 주식회사 ○○○의 의뢰에 의하여 1996. 4. 2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4,900,597,100원(대지 4,181,490,000원, 건물 719,107,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에 의뢰에 의하여 2000. 1. 12.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5,075,625,300)원(대지 4,345,470,000원, 건물 730,155,3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12) 원고는 2001, 3. 20.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5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총 매매대금 97억 원에서 토지 및 건물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전광판 허가권 양도가액이라고 진술하였다.
(13) 원고가 2001. 3. 20.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옥외광고물허가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청으로 옥외광고물 명의변경용으로 전광판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금액은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명의변경용으로 형식적인 의미의 계약서였으며 사실은 36억 원으로 양도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14) 이○○은 '○○빌딩 전광판은 국내 전광판 중 최고의 위치에 소재하고 있고 광고수입이 연 30억 원에 이른다'(갑 10호증의 10)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도 '○○빌딩 자체는 별로였으나 옥상의 전광판이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로 허가권료가 경쟁이 붙을 정도로 높이 평가되었다'고(을 8호증의 1) 진술하였다.
(갑 1~10호증, 을 1~14호증의 각 기재, ○○시장, ○○시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광판의 허가권을 3,296,363.637원에 ○○○○○에게 매도하였다고 판단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1996. 3. 4. ○○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내지 57억 원에 매수한 점
(2) ○○감정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6. ~ 2000.경의 가치를 50억 원 내외로 평가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전광판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경제적 교환가치는 거의 인정되지 아니한 점
(4) ○○○○○의 내부 서류에 이 사건 전광판과 그 허가권의 매수금액이 4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5)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이○○이나, ○○○○○ 대표이사인 인○○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도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가액을 40억 원 내외로 진술한 점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전광판의 허가권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원고와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외에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전광판의 허가권을 이 사건 부동산 자체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결 론
그렇다면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서울고등법원2006누14638 (2007.04.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