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2014. 4. 14.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4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0. 4.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단순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제3자에게 교부하는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원심과 당심 법원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