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5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전 담임목사 C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비대위)에서 집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해자 D(61세)은 위 C를 반대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교바모)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9:5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교회 주차타워3층 본당 연결통로에서, 본당으로 들어가려는 '비대위 측' 신도들과 이를 막으려는 '교바모 측' 신도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목과 얼굴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