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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2856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6,220,5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