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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9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19:29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여 “G 의 지속적인 악성 게시 글 등록에 대한 고발 자료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게시한 글을 캡 쳐 한 것과 그 글에 대한 평가를 담은 “G 유저는 H 라는 유저를 지목하여 ‘ 짐승’ 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 살처분’ 이라는 표현을 하고 서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① 부분), 다수의 유저들에게 노골적인 욕설과 비하의 표현을 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은 본인에게 욕설과 비하가 전혀 없는 글을 작성한 유저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와 협박을 진행 중이고(② 부분), ‘ 엄마를 참수하고 싶다’ 는 반인륜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도 자신의 정신과 병력을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으며(③ 부분),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상담을 빙자한 성적 접촉을 자행하고 있다(④ 부분)” 는 내 용의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 글은 피해자의 종전 게시 글 중 문제되는 일부만을 발췌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해자가 ‘H’ 라는 유저를 지목하여 ‘ 살처분’ 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한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스스로를 ‘ 살처분’ 하겠다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비하가 전혀 없는 글을 작성한 유저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와 협박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본인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하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과 병력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상담을 빙자한 성적 접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