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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19:25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형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