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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25.자 67마94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35]

판시사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예고등기에 표시된 제소자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는 본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 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8.26.선고 67라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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