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25.자 67마94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35]
판시사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예고등기에 표시된 제소자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는 본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 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