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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4:4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D'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이 떨어져 깨지자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 안으로 들어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왜 병을 깨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E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 2번룸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이들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목에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 E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